안녕하세요.
형법 제22조를 참조바랍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가 공격한다고 하여 이를 죽이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범위를 벗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