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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2.09.21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 문의

1. 퇴직금 제도(DC, DB제도 X)

2. 등기임원(근태와 업무를 통제받는 실질적 근로자임)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함

4.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상태

위 조건에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한다면 법상 벌칙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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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없는 중간정산 자체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는 퇴직급여의 지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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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때는 법 위반이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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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이므로 최종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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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금제도가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아니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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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 벌칙 조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중간정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고 추후 중간정산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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