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 벌칙 조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중간정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고 추후 중간정산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