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그 주택 자체를 정식적인 금연건물로 만들고 어기면 과태료도 물수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보통 건물에 써 붙여놓은 금연이라는 포스터는 법적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더.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의 합의하면 정식 금연건물이 되고 이룰 어기고 담배를 피면 과태료도 내야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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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 가능하고 이러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