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불출석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 회사에서 불출석 관련 각서를 싸인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으로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신청 하지 않을것을 확약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싸인을 제가 해야할까요? 싸인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통보한 징계 심의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위원회의 징계심의 및 결정이 본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감수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 징계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아울러, 본인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이 이루어짐을 인지하였으며,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 이의신청, 소송 등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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