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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족제비257
고요한족제비25723.09.03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못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수있나요?

회사가 어려워 22년도 월급 일부랑 23년도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모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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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지급하면 끝나며 다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에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회사가 파산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체불임금의 범위에 속하며

    다만 대지급금의 경우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