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수당 예외사유에 고용승계가 포함되나요?

운영하던 있는 음식점을 다른 분께 양도하고 나서 같이 일하던 알바생의 고용을 새 사장에게 승계해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다만, 지금은 휴업중이며 언제 양수인을 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바생에게 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실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승계는 당초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양도되어 이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현재 휴업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 승계 자체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유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해고에 관한 issue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있었어야 합니다(즉, 폐업은 해고 예외 사유가 아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외에 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폐업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기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사유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