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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질문드립니다

이번전세계약매물은 매매동시진행 매물인데요

전세계약은 작성하였고 6월4일입주와동시에

잔금지급일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도 완료했는데요

보증보험은 언제 부터 들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이내에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입주일(6월 4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과 주택임대차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입주일에 맞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성립된 후 즉 전세계약이 완료되고 입주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HUG나 SGI의 경우 다소 상이점이 있겠지만 가입기간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이 시작을 하는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