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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면 세금을 적게내나요?

새차말고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새차보다 중고차가 세금을 덜내는지 중고차 구매시 어떤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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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차가 세금이 더 적게 나오실 것입니다.

      차량을 취득하시는 경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시는 차량의 구매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세금이 적게나올 수 밖에 없으십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일정율로 할인을 적용하므로 중고차는 신차에 비하여

      자동차세도 적게 나오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자 관련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신차보다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가 더 적게 부과됩니다.

      이유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신처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차량가액이 감소하게

      되며, 차량의 감가상각으로로 인하여 차량 가액이 매년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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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취득세는 7%(경차는 4%)입니다. 중고차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량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