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말고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새차보다 중고차가 세금을 덜내는지 중고차 구매시 어떤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차가 세금이 더 적게 나오실 것입니다.
차량을 취득하시는 경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시는 차량의 구매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세금이 적게나올 수 밖에 없으십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일정율로 할인을 적용하므로 중고차는 신차에 비하여
자동차세도 적게 나오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자 관련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신차보다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가 더 적게 부과됩니다.
이유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신처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차량가액이 감소하게
되며, 차량의 감가상각으로로 인하여 차량 가액이 매년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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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취득세는 7%(경차는 4%)입니다. 중고차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량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