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간 회사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이럴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면, 재직중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산재기간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산재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