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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산재로 인한 장기간 병원 입원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산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간 회사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이럴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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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2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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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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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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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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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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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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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면, 재직중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산재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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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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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산재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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