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인한 장기간 병원 입원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산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간 회사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이럴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산재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