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가됐는데 대질조사를 꼭받아야되나요?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현재 경찰서에 제가 아니라고 증거들을 다제출했는데
수사관이 대질조사를해야될거같다고 하는데
그런경우 꼭 대질조사를받아야되나요?
고소인과 만나고싶지않은데 그런경우는 어떡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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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질 조사 역시 임의 수사이므로 이를 얼마든지 거부 할 수는 있겠으나 절차 등의 시간이 더 걸리는 점에서 제기된 범죄사실과 기타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질조사로 보다 명확하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임의수사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관의 요청이 있었다면 대질조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대질조사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에서 대질조사를 피하는 경우, 수사관에게 괜한 의심을 들게 만들어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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