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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생쥐166
찬란한생쥐16621.03.12

사기죄로 고소가됐는데 대질조사를 꼭받아야되나요?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현재 경찰서에 제가 아니라고 증거들을 다제출했는데

수사관이 대질조사를해야될거같다고 하는데

그런경우 꼭 대질조사를받아야되나요?

고소인과 만나고싶지않은데 그런경우는 어떡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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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질 조사 역시 임의 수사이므로 이를 얼마든지 거부 할 수는 있겠으나 절차 등의 시간이 더 걸리는 점에서 제기된 범죄사실과 기타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질조사로 보다 명확하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임의수사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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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관의 요청이 있었다면 대질조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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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대질조사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에서 대질조사를 피하는 경우, 수사관에게 괜한 의심을 들게 만들어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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