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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달팽이124
소탈한달팽이12421.09.30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 9월 ~ 2021년 9월 30일 기간만료로 금일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8월에 계약 연장 가능한지를 물었고 사장님은 안된다고 거부하셨습니다 (통화로 통보함 근데 증거는없음)

회사에서는 저보고 사직서를 작성하라했고 거부했지만 강요하였습니다 ( 녹취기록 있음)

사직서상에 연장 거부 계약 만료 등등 구체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고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된다면 저는 증거가 없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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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고 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약 종료가 되므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거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직서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통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상실사유가 다를 경우 이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종료일(21.9.30)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2.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9월 ~ 2021년 9월 30일 기간만료로 금일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8월에 계약 연장 가능한지를 물었고 사장님은 안된다고 거부하셨습니다 (통화로 통보함 근데 증거는없음)

    회사에서는 저보고 사직서를 작성하라했고 거부했지만 강요하였습니다 ( 녹취기록 있음)

    사직서상에 연장 거부 계약 만료 등등 구체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고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된다면 저는 증거가 없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1. 네. 정황상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갱신 거절한 것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거부한 통화내용은 없으나, 사직서 강요 녹취기록, 사직서상 연장거부 등의 내용이 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직서도(본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라는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상에 연장 거부 계약 만료 등등 구체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연장의사를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계약만료 처리되며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된다면 저는 증거가 없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활용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제출한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인데 자진퇴사는 될 수 없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퇴사만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인정 받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별도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제출을 강요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점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에서 고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