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2.19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를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원a

현재 사무직, 근무는 9시 to 18시. 평일만 출근

연봉제로 연봉 약 27백만원

근로계약서에 사무지원으로 직무 명시됨

해당 직원을 현장(유통)으로 직무변경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직무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 근무지는 크게 차이가 없음 (동일한 지자체, 대중교통으로 30여분 차이)

b. 현장 특성 상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이 스케줄근무로 변경 (주말출근도 있음. 단, 주말출근 시 보상휴가로 1:1 평일 휴무. 근로자대표와 합의.)

c. 급여변동 없음. (2년이 지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예정이며 전환될 경우 연봉 약 32백만원으로 인상예정)

쟁점문의사항은

ㄱ.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의 변동

ㄴ. 근무지의 변동 (직원 집에서는 좀 더 멀어짐)

ㄷ. 기존 현장직 직원들과의 급여차이

1. 위의 ㄱ과 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징구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ㄷ은 좀 다른데, 직무변경 예정 직원a가 기존 현장직 직원보다 급여가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기존 현장직 직원은 급여체계도 시간급 체계이며 직원a보다 급여가 약간 낮은 경우로, 이 상황에서 직원a가 현장직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추후 노동청 근로감독 나왔을 때 기간제근로자 간 급여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으면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계약서상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ㄱ, ㄴ, ㄷ 모두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과 근무지를 기재하여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현행 법령 상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은 금지되나, 기간제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직무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바꿀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현장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직무이동으로 인해서 꼭 급여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급여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