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원a
현재 사무직, 근무는 9시 to 18시. 평일만 출근
연봉제로 연봉 약 27백만원
근로계약서에 사무지원으로 직무 명시됨
해당 직원을 현장(유통)으로 직무변경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직무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 근무지는 크게 차이가 없음 (동일한 지자체, 대중교통으로 30여분 차이)
b. 현장 특성 상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이 스케줄근무로 변경 (주말출근도 있음. 단, 주말출근 시 보상휴가로 1:1 평일 휴무. 근로자대표와 합의.)
c. 급여변동 없음. (2년이 지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예정이며 전환될 경우 연봉 약 32백만원으로 인상예정)
쟁점문의사항은
ㄱ.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의 변동
ㄴ. 근무지의 변동 (직원 집에서는 좀 더 멀어짐)
ㄷ. 기존 현장직 직원들과의 급여차이
1. 위의 ㄱ과 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징구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ㄷ은 좀 다른데, 직무변경 예정 직원a가 기존 현장직 직원보다 급여가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기존 현장직 직원은 급여체계도 시간급 체계이며 직원a보다 급여가 약간 낮은 경우로, 이 상황에서 직원a가 현장직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추후 노동청 근로감독 나왔을 때 기간제근로자 간 급여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