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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유연성있는돼지국밥

약간유연성있는돼지국밥

이런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정말 제가 글을 지워달라했는데도 아직도 지우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고 저는 당첨되서 당연히 갔다온거 말곤 없는데 저런식으로 제가 과거에 한것들 모조리 캡쳐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 사람하나 매장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구뎐러버님"이라는 호칭을 보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상당한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어느정도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명예훼손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