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피해자단체 대표가 피고인. 공범의 피신조서를 열람할수있나요?
1심. 종료. 결과 피고인 징역 6년
2심 종료. 결과. 피고인 징역 7년
현재.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피해자단체 대표(본인)가 현재 사해행위취소를 위하여 대법원에 가있는
피고인의 1.경찰신문조서. 2.검찰신문조서 3.상고이유서
공범의 1.경찰신문조서. 2.검찰신문조서. 열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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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판사가 허가를 해준다면 해당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한 열람청구를 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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