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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회사의 유령직원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 유령 직원이 되게 많은데요, 그 분들 앞으로 급여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령 직원 앞으로 있는 일들을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대리 서명, 유령 직원 이름으로 보고서 작성 등)

이런 일들을 신고하면 단순 경고로만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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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포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한 때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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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령직원을 둔 경우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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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문제될 사안은 없고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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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노동법상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 다만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것처럼 하여 비용처리를 하여 탈세를 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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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유령직원 문제는 노동법으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세법상 문제는 될 수 있으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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