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유령 직원이 되게 많은데요, 그 분들 앞으로 급여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령 직원 앞으로 있는 일들을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대리 서명, 유령 직원 이름으로 보고서 작성 등)
이런 일들을 신고하면 단순 경고로만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포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한 때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령직원을 둔 경우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문제될 사안은 없고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노동법상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 다만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것처럼 하여 비용처리를 하여 탈세를 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유령직원 문제는 노동법으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세법상 문제는 될 수 있으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