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령직원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 유령 직원이 되게 많은데요, 그 분들 앞으로 급여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령 직원 앞으로 있는 일들을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대리 서명, 유령 직원 이름으로 보고서 작성 등)
이런 일들을 신고하면 단순 경고로만 끝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포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한 때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문제될 사안은 없고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노동법상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 다만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것처럼 하여 비용처리를 하여 탈세를 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