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단기차입에 해당한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거래이므로 이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5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or공증 등을 통해 증빙하신 후 해당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절차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이자로 빌려준것이라면 차용금액에 대해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이 넘어갈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5억원 x 4.6% x 5개월/12개월 = 약 958만원이므로 이자관련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