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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반달곰48
올곧은반달곰48

공정위 신고 조언 첨삭 부탁드려요 ㅎㅎ

[멀티콜(동시배달)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수수료 미지급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로서, 해당 플랫폼에서 2건 이상의 주문을 동시에 배차받는 '멀티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음식점에서 2건을 픽업하더라도, 플랫폼은 픽업수수료를 1건만 지급합니다.

이는 명백히 **건별로 발생한 노동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는 구조**이며, 배달노동자가 **개별 주문에 대해 동일한 책임과 리스크를 지는 점을 무시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매장에서 B고객과 C고객의 주문을 동시에 픽업한 경우에도, **배달자는 실제로 2건의 음식 확인, 검수, 포장 확인, 앱 처리 등의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같은 매장이므로 1건의 픽업비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동일한 매장이라 해도 주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에 노동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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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와 같이 공정위 신고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공정위 소관 법령(법조항)어느 것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