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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2.26

통고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고처분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배웠는데요.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성질이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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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고처분은 사법부의 부담경감 및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법원에서 형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선행해서 취하는 조치로서 법을 기준으로 판단 선언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에 해당합니다(법 판단. 선언)

    반면에 행정청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기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나, 법판단 및 선언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d831004&logNo=11012911720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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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성질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옳고 그른 것은 형사소송법규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취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관서의 선발에 의하여 형사절차로 옮아가 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은 그 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고 통고처분은 따로히 그대로 존속하여 별개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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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 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 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 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 (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 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고처분의 성질에 대하여 조세사건에 있어서 형사 절차에 선행하여 이루어 지는 과벌적 행절처분으로 보고 있슨비다. 이는 벌금액 상당액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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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 내용 중 발췌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행위로 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피통고자가 통고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킬 수 없다. 조문상은 관세범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볼 여지가 있으나 법구조의 전체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임의이행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고 통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사실상 통고이행을 거부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본의아니게 그 처분에 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통고처분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은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임의이행을 원칙으로 하는 이상 심리적 차원에서 임의성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인 의무 내지 강제와 동일시하여 통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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