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배웠는데요.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성질이 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