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뒷담화 통매음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나요?
상대방끼리 제 뒷담화를 하면서 제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을 하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1:1 대화긴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댓글로 이루어져 제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봐서 캡쳐로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이렇다면 통매음의 조건인 도달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무조건 상대방에게 직접 말해야만 도달됐다고 보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제 어머니에 대한 신상은 모릅니다. 저를 욕하면서 제 어머니를 욕한 건데 이건 아무래도 통매음으로 하긴 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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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 말한 것을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에 대한 욕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을 한 것은 모욕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