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L게임에서 상대방에 저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저한테 저의 어머니가 죽었냐고 조롱하고 제가 고소한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어머니 언급을 하면서 계속 조롱했습니다.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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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 불비에 따라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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