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L게임에서 상대방에 저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저한테 저의 어머니가 죽었냐고 조롱하고 제가 고소한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어머니 언급을 하면서 계속 조롱했습니다.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 불비에 따라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