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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랏빛텐렉259
보랏빛텐렉259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L게임에서 상대방에 저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저한테 저의 어머니가 죽었냐고 조롱하고 제가 고소한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어머니 언급을 하면서 계속 조롱했습니다.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 불비에 따라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