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3.19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야야휴휴로 일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신데 휴인 날에 연차를 쓰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휴일인 날은 휴일 그대로 인정해주고 실근무하는 주간,야간에 쓰게 해야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므로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쓰는 거지 휴일인데 왜 연차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말그대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날에 연차휴가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그대로 인정하고 주간이나 야간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인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은 별도 보장을 하고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