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대체공휴일날 쉬게 되면 원장님이 연차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대체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