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대체공휴일날 쉬게 되면 원장님이 연차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