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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천산갑277
그윽한천산갑27724.03.28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대체공휴일날 쉬게 되면 원장님이 연차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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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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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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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대체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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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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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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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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