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다시ㅠ 죄송ㅜㅜ)문의드립니다.
연차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원장 빼고 ~.교사는 4명, 조리사 1명
그런데 조리사분이 4대보험이 가입돼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ㅠ 그래도 5인 이상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명부의 인원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연차 사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연차로 대체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연차휴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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