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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천산갑277
그윽한천산갑27724.03.28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다시ㅠ 죄송ㅜㅜ)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대체공휴일날 쉬게 되면 원장님이

연차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원장 빼고 ~.교사는 4명, 조리사 1명

그런데 조리사분이 4대보험이 가입돼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ㅠ 그래도 5인 이상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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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명부의 인원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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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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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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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연차 사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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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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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연차로 대체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연차휴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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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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