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린것 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까요? 살인죄를 비롯한 중범죄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형법에 어긋나는지 혹은 자수를 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여쭙는 등으로 수사개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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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개시는 인지를 하거나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글을 적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특정이 어려워 수사개시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수사가 개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상담은 변호사와 비밀 유지 보호 권이 있기 때문에 누설 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수사 등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 것만으로 수사관이 인지를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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