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가 불기소 되면서 수사를 대충한거같아서 이의신청을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의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한지 변호사님과같이 준비해야되는지요? 이의신청기간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