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불송치결정이 난 날로부터 3개월내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변호사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불송치결정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이의신청을 하는 실익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스스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