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님이 필요한가요?

경찰조사가 불기소 되면서 수사를 대충한거같아서 이의신청을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의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한지 변호사님과같이 준비해야되는지요? 이의신청기간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 가능하십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불송치결정이 난 날로부터 3개월내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변호사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불송치결정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이의신청을 하는 실익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스스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