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사유 중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