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미착용 강아지 경범죄 처벌법 신고랑 동물관리법 두가지 모두 처벌 가능한가요?

목줄 미착용 강아지 발견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관이 경범죄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로 현장에서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에선 사건 종결이지만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됐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이중부과 아닌지요?

경범죄처벌법이랑 동물관리법이 다르고, 처리기관도 다른거니 가능한건지

같은 사건인데 이중부과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과,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목줄을 미착용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각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른 걸 고려하면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