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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아 달려라~
하영아 달려라~

가족일상배상책임 등본상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D회사 2022년 6월,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이

H회사 2022년 8월 계약자,피보험자가 저인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거주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 3층,2층은 도배만, 1층 도배,전등,장판, 교체 배상했는데요~

D회사는 실거주지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는 같으나

등본상 주소지가 틀려서 보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명의 시어머님의 동생분인 이모님이며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어디에도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지가 같아야하고 틀리다면 보상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지도 않고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소유" 라는 문구 때문에 안된다는 건지요?

, 사용 또는 관리 문구는 따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생각지도 않은 현금이 350만원이나 나가서 속상하고

너무 답답해요 도와주세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실거주자 책임으로 보장하고,

      실거주는 등본상의 주소을 보험서에서 인정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여기에서 걸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누수는 실 거주자가 일배책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누수로 인해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소유주와 거주자가 다른 상황에서도

      보장이나 배상이 된다면 보험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모님의 개인보험안에 일배책이 있다면 배상 및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배책특약은 설계사가 기본으로 넣으니깐요.

      A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일배책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수 발생시 일배책으로 배상 및 보장이 가능하나

      A가 아파트 2채(1번, 2번)인 상태에서 1번에 거주하고 있는데 2번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A가 가입하고 있는 일배책으로는 배상이 안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