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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개발자 호소인
천재 개발자 호소인23.12.30

회사에서 잘 못 계산해서 사용한 연차 반납해야하나요?

대표와 인사담당자가 사용해도 된다고 부여한 연차가 만약 계산이 잘 못 된걸 추후에 알려주면 이미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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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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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의 착오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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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할 연차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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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착오로 잘못 알려줘 연차휴가를 과다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다음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가 처리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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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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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맞지만 회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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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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