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인사담당자가 사용해도 된다고 부여한 연차가 만약 계산이 잘 못 된걸 추후에 알려주면 이미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의 착오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할 연차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착오로 잘못 알려줘 연차휴가를 과다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다음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가 처리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맞지만 회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