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리운왈라비96
그리운왈라비96

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4월~11월 주 6일 평일: 2-7시 / 토 : 9-2

이렇게 8개월 근무 하다가 제가 원해서 12월 한달간은 주 5일로 근무를 조정하였습니다 — (현재는 평일만 2-7시)

그러다 오늘 월수금 주 3일만 근무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난 때문이랍니다 .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금이 기존에 받던거에서 40-50만원이 삭감됩니다 대략 30%이상이 삭감 되는건데요

알아보니 20% 이하로 임금이 삭감된 상태로 2개월 이상 근무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의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동의하지 않고 2개월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저는 30% 이상 삭감 된 급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우기면 되나요? 아니면 2개월 받아들이고 일한다음에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1년4월이 1년인데요 —

그때까지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삭감된 금액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 금액도 많이 줄어들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