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강직한저어새193
강직한저어새19322.10.27

직접 이행명령신청을햏ㅇ습니다 전배우자 주소를모를경우

이행명령신청접수후 10일이되가네요 어플에는 접수중이라고만뜨고

전배우자 주소를몰라서 비워놓구 써냈는데


보정명령신청이 나와야지 동사무소에서 초본을뗄수있는건가요?


조정조서나 송달증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배우자 초본못떼보는건가요??ㅜ답답해서 직장이라도 알아볼려구 집주소알아보는중인데 좀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분명하게 확인은 되지 않으나, 일단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초본을 뗄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겠으며, 법원에서 따로 보정명령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초본 발급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와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진행이 느리다면, 보정명령 발부 신청을 하여 보정명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추후 보정서가 송달이 되면 이를 가지고 보정명령에 기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의 열람이 가능하지 위의 상태에서 바로 열람 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