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묵시적갱신 계약만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다가오는데
사업주에게 계약만료 종료를알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1. 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종료를 원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요?
2.사업주가 계속근로를 원하더라도 근로자가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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