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다가오는데
사업주에게 계약만료 종료를알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1. 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종료를 원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요?
2.사업주가 계속근로를 원하더라도 근로자가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체결을 원한다면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거나 별도 의사가 없는데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