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사측에서 계약연장 가능여부를 물었는데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일이 만료하면 연장의사를 표했어도 비자발적으로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