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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공정한말24721.11.24

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후 사측에서 계약연장 가능여부를 물었는데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일이 만료하면 연장의사를 표했어도 비자발적으로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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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측에서 계약연장 제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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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재계약을 제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고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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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 스스로 사업주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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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거부하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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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 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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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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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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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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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사측에서 계약연장 가능여부를 물었는데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똑같이 계약만료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시

    재계약거부는 수급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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