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2일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하루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됬을때 하루만 일해도 2일치 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순수한 일용직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시급제 근로자의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일 단기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 이후의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1일만 일하는 것이고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