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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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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공휴일에 쉬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하나요?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2일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하루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됬을때 하루만 일해도 2일치 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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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순수한 일용직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시급제 근로자의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일 단기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 이후의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1일만 일하는 것이고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