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두 건 영업 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피자집 사장님께사 당하신 내용 옮깁니다.
1. 20시 정도 당구장에사 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피자 주뭄 후 식었다며 결제 거부. 실제 배송시간 10분 이내, 피자 아직 따뜻했다고 함. 그럼 음식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니 알아서 처분하겠다고 음식 그냥 달라고 함. 다른 주문들이 밀려있어서 그냥 음식 주고 옴
- 특정 피크 시간대에 사이드 주문 들어옴. 주문 취소 이후 전화로 피크 시간대에는 사이드 주문 어렵다고 설명. 이후 20회 가까이 계속적으로 주문. 가게로 다시 잔화와서 "돈 안벌고 싶냐, 주문 받아라" 발언
이 두건 영업 방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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