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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바
죠스바23.11.03

편의점 프리랜서 계약 쓰고 신고가능할까요?

우선 주6일 하루 12시간 초과로 근무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서 급여는 고정월급 개념으로 받고있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에서 절반 조금 넘게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급여가 다를때도 있어요

출퇴근시간은 고용주의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하면서도 채용,해고,인력관리,근무기록작성 등 고용주가 할 일을 저에게 떠맡기기도 합니다.

제가 할 일은 고용주가 지시하구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이라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다른 편의점의 고용주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불만사항을 말하면 제가 문제인 것 처럼 답변하는건 기본이고,

오해가 있으면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고 듣는둥 마는둥 하기도 하구요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개인시간이 너무 없어 힘들다 얘기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매출이 좋지않아 시간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급여문제도 매출이 오르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12시간이상 근무한 날부터 지금까지 시급에 맞는 급여는 받은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급여날이 다가오면 제가 먼저 말꺼내기도 전에 매출이 더 안좋아졌다며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 근무하기 힘들어도 고용주한테 말안하고 출근할때가 많고 아프다는 말을하면 본인이 더 아프고 힘들다는식의 답변이 돌아오고, 본인은 아프거나 할때 조기퇴근을 해 집에서 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갈 시간조차 없어 잠깐 시간을 빼달라고했더니 대타가 없으니 밤에 퇴근하고 응급실을 가라고 한적도 있었구요

그리고 몇개월전 어쩌다가 고용주와 다른 근무자가 하는 대화내용이 들렸는데 제가 본사에는 고용주가 고용한 고용점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듣는 얘기였고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이 얘기들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두 실제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이 내용들로 봤을때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받지못한 급여는 1년이내로 계산했을때 적어도 1200만원 정도 합니다

매월 최소100만원은 기본으로 못받았어요

임금체불 신고할때 필요한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제가 따로 기록을 해두지않아서 증거로 수집하기엔 어려울거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4년 중순까지만 근무해야할거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그만두고 싶을때, 예를들어 내일 당장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저에게 이득이 되는 쪽이 어느쪽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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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본인이 일하고 싶을때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고 편의점에는 프리랜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그만두고 싶을때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의 특성상 프리랜서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을 미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