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죠스바
죠스바23.09.17

편의점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반나절 이상 근무할때 신고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 추가수당을 주기 싫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점주의 명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어요

현재 1년넘게 하루에 반나절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은 계산해보니 시급으로 대략 6000원 받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월급을 올려달라 말해도 매출핑계,인력핑계를 대며 줄여주지를 않더군요.

매출 핑계를 대며 말할때는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정해진 업무외에 쉬는 날에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저에게 많은 부탁도 합니다.

너무 힘들다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크고 건강도 많이 나빠진걸 느끼는데 병원 한번 갈 여유도 없고 인력이 없으니 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하니 바로 그만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법사항이 많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나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2.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 및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십중팔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