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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라마카크152
작은라마카크15223.02.23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임금이 다르게 적혀있고 근로계약해지서도 함께 작성하라고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5일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시급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11월11일부터 3달 정도 일했구요 주휴수당을 이제 주실꺼라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주5일 하루 12시간씩이라 한달에 240~276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임금을 보니까 기본급이 근로기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혀있더라구요
그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할때보다 적던데 혹시 여기 제가 싸인하면 많게 일하든 적게일하든 일하는시간상관없이 그 금액을 매달 받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해지서도 가져왔어요
근로계약해지서에 적힌 날짜가 근로계약서쓰는 날짜와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편의점도 야간수당이란게 있나요? 있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는지 궁금해요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준비해서 준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계약서 싸인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당계약서를 작성한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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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그 문서에 서명할 필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순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인 경우에는 유효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에 따른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데 주5일 하루 12시간씩이라 한달에 240~276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임금을 보니까 기본급이 근로기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혀있더라구요
    그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할때보다 적던데 혹시 여기 제가 싸인하면 많게 일하든 적게일하든 일하는시간상관없이 그 금액을 매달 받게 되는거에요?

    >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법정 근로시간 기본 금액이라 그런 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해지서도 가져왔어요
    근로계약해지서에 적힌 날짜가 근로계약서쓰는 날짜와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 근로계약해지서는 작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의점도 야간수당이란게 있나요? 있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는지 궁금해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도 적용됩니다.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준비해서 준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계약서 싸인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당계약서를 작성한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부당계약서에 싸인해도 법 위반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면 주 40시간 기준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길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금액만 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해지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읽어봐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오후 10시~오전 6시의 근로에 50% 가산수당입니다.

    계약서가 법 위반이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84만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2. 월급제로 계약하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