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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라마카크152
작은라마카크152
23.02.23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임금이 다르게 적혀있고 근로계약해지서도 함께 작성하라고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5일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시급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11월11일부터 3달 정도 일했구요 주휴수당을 이제 주실꺼라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주5일 하루 12시간씩이라 한달에 240~276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임금을 보니까 기본급이 근로기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혀있더라구요
그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할때보다 적던데 혹시 여기 제가 싸인하면 많게 일하든 적게일하든 일하는시간상관없이 그 금액을 매달 받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해지서도 가져왔어요
근로계약해지서에 적힌 날짜가 근로계약서쓰는 날짜와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편의점도 야간수당이란게 있나요? 있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는지 궁금해요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준비해서 준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계약서 싸인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당계약서를 작성한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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