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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09.12

이직 관련으로 재직증명서 요청에 회사에서 발급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관련으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는데

관련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기재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발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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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관련으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는데

    관련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기재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발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용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즉시 내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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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식이 없다면 서식을 만들어 내주면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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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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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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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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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에 근로자가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해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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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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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위 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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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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