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관련으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는데
관련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기재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발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용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즉시 내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