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로 실업급여 해지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중 제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이번달 알바를 몇 번 했는데
거기서 더나와줬으면 하더라구요..
이번달 일 한 일 수는 아직 6일정도이고
인정일 전 신고할 예정인데 지금 이상으로 더 근무를 제공하고
주 2회 이상 꾸준히 일한 기록을 고용부에 신고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해지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아직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많이남아서 다음달 구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이 알바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번달 실업급여는 못받아도 괜찮은데 조기재취업 수당을 노리거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와 알바가 같은 회사라면 인정받을 가능상도 있나요??
그런데 업무 부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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