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저보고 먼저 장애인이라는 비하발언을하였고 그래서 저도 빡쳐서 느그 어머니 (순화버전)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어린애같은데 전화번호 주고 서에서 보자고 하던데 고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질문자님의 발언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고받아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고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