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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염뽀짝00824

귀염뽀짝00824

게임에서 상대가 먼저욕했는데 고소되나요?

상대가 저보고 먼저 장애인이라는 비하발언을하였고 그래서 저도 빡쳐서 느그 어머니 (순화버전)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어린애같은데 전화번호 주고 서에서 보자고 하던데 고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질문자님의 발언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고받아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고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