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 상황이며, 다음주에 경찰청에 피해진술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통해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건의 진행사항을 등기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 거주지가 아닌 직장으로 서류들을 받고싶습니다.
송달주소변경요청을 다음주 피해진술시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진술 이후 담당 검사님을 알아내서 그 쪽으로 요청을 드려야하나요? 법원으로 넘어가서도 요청을 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양식을 보니 하기와 같던데 저처럼 직장 주소로 변경하고싶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없이 작성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