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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대벌래232
기민한대벌래23222.11.10

송달주소변경요청 언제 어디로 하면 될까요?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며, 다음주에 경찰청에 피해진술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통해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건의 진행사항을 등기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 거주지가 아닌 직장으로 서류들을 받고싶습니다.

송달주소변경요청을 다음주 피해진술시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진술 이후 담당 검사님을 알아내서 그 쪽으로 요청을 드려야하나요? 법원으로 넘어가서도 요청을 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양식을 보니 하기와 같던데 저처럼 직장 주소로 변경하고싶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없이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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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에 해당 사항을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수정된 내용으로 계속 진행이 되실 것이니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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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이 경찰청에 별도로 계류되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검찰송치된 사건과 합쳐질 예정인지 여부를 피해진술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라면 경찰청에, 후자라면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송달주소변경요청은 한번만 내면 되나, 법원으로 단계가 넘어가면서 누락될 위험이 있어 다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없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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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양식은 원고와 피고가 각 당사자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송달 주소 변경이지 위의 경우 별도의 고소장에 송달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소지의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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