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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27

실업급여 수급 여건 문의 드려요

1. 전전직장1년6개월근무(21.7~22.11)근무 후 자진퇴사후
바로 이직해 한달 계약직 상용직으로
계약기간12/1~1/10일까지
근로시간이 한달동안 총144시간 입니다.
퇴직사유는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 만약에 된다면, 현재 다른곳에 이틀정도
한달단기계약직(상용직)사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사대보험 취득신고는 아직되지않은채 이틀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이직한곳에서 하는일이 너무 맞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으며 또 이직준비를 하려고합니다..
이직한직장에선 아직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않았으니, 회사측에 사유말하고 근로계약서 무른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거는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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