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을 친구번호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부모의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허위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