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10월에 납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에
납부 금액이 없어서 알아보니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현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제가 따로 해줄것은 없나요?
납부는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던지..?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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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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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25년 1월에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반기 부가세 신고로 인한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7월부터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셨어야 한다는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