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썼는데 연차수당이 아니라 기타수당 처리 했는데 괜찮은가요?
회사에 자재수급이 안되어서 회사에서 부서원들 모두 3일간 연차를 써라고 해서 연차사용했는데 다음달 월급에 연차처리 안하고 (일급*3일)의 70% 처리를 했더라구요.저는 연차가 많아서 연차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부서 전체 다같이 적용되는거라 개인만 따로 해줄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 써라해놓고 아무말없다가 월급받을때 수당이 달라 명세서 확인해보니 연차를 기타수당 처리 했다고 뒤늦게 얘기하던데 이런건 미리 공지 안해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