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특근수당 휴일근무수당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특근수당 식대
이런식으로 엄청 나눠서되있는데 연장과 휴일근무수당은
변동없고 정작 야근한건 특근수당으로 지급이되는데
어느순간 말도없이 기본급이 조금 내려가고 연장과휴일근무수당을 늘렸는데 이렇게되었을때 세금의 차이가있나요?
연봉에비해 기본급이 저 둘로인해 낮은데 상관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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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항목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변경되더라도 다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3. 연장이나 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을 축소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총액이 그대로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통상시급은 낮아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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