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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타조81
붉은타조8123.08.04

기본급을 추가수당으로 분리시 불이익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과 실수령액은 동일한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만 있던게 기본급과 연장수당 항목으로 분리되어 기본급이 낮아졌는데 상관없는 걸까요?

참고로 세금 공제 내역은 동일하고, 포괄임금제입니다.


1. 기본급 하향이 추후 성과급 지급이나 이직 시 불이익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2. 이렇게 바뀔 시 회사측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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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낮아지고 초과수당이 많아지면

    결국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며

    통상시급은 연차수당이나 다시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과도 연계되므로

    기본급이 낮아지는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2. 1번을 거꾸로 뒤집으면 연차수당, 각종 초과근로수당을 덜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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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약정연장근로수당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수당 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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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여가 기본급으로 있을 때보다 회사는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어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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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이 기본급이라면 기본급 하향 시 불이익이 발생하며, 임금총액은 그대로이나 기본급이 하향되고 연장근로수당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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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급이 일부 낮아지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각종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여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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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을 고정ot금액인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리하였다면,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기준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휴일 연장 가산수당 관하여 계산 시 분리 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이 낮아져 각종 수당을 더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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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이 기본급의 %로 계산되는 형식이라면 불이익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기본급이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눠진다면, 기본급이 낮아지기때문에 추가 연장수당(휴일수당 등)을 지급할때 수당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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