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여가 기본급으로 있을 때보다 회사는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어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