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빌라)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시 세금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방법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아내인 제가 처리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시가에 본인 지분비율을 곱한 급액이 6억 이하라면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부동산 명의를 옮겨오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관련 업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