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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영
반짝반짝영23.05.12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하는 방법

현 주택(빌라)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시 세금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방법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아내인 제가 처리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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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시가에 본인 지분비율을 곱한 급액이 6억 이하라면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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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부동산 명의를 옮겨오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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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관련 업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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