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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왕나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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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1.9월 중순~2021.12월 까지 약 3개월 반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2.9월 중순~2022.11월 중순까지 2개월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2022.12월 말~ 2023.3월까지 약 3개월 일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무가 되도록 퇴사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자발적퇴사+비자발적퇴사가 둘 다 있는데 합치는 것이 가능한가요?

2.일용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이상 일하는 것과,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해당 경우에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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